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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위험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위험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건널다리는 제외)

해설

a: 덮개

b: 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회전·구동 부위에 신체가 말려들거나 끼이는 협착·감김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을 설치해 신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덮개는 위험 부위를 완전히 감싸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고, 울은 일정 거리를 두고 방책·펜스 형태로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설치가 곤란한 구조·공간 조건에 따라 선택된다. 같은 조문은 이 외에도 회전축 등에 부속되는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할 것, 벨트 이음부에 돌출 고정구를 쓰지 말 것,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과 미끄럼방지 발판을 둘 것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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