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정기교육
b: 채용 시 교육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시점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정기교육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근로자에게 매반기(사무직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6~12시간 이상)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 채용 시 교육은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초적인 위험요인과 작업수칙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같은 근로자라도 담당 업무·공정이 바뀌면 새 업무의 위험요인을 다시 숙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이 세 과정 외에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추가로 받는 특별교육이 있는데,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같은 유해작업에 대한 채용 시·변경 시 교육은 중복 실시한 것으로 간주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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