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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보고서의 명칭을 쓰시오.
[보기]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공정안전보고서(PSM)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공정안전자료는 취급 물질의 종류·양, 설비 도면 등 공정 전반의 기초정보이고,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분석한 결과다. 안전운전계획은 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운전절차·설비점검·비상조치 훈련 등 일상적 운전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비상조치계획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비상대피·외부기관 협조 절차를 담는다. 이 네 가지를 자료-평가-운전관리-비상대응의 흐름으로 갖춘 문서가 바로 공정안전보고서(PSM)이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 설치·이전이나 주요 구조 변경 전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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