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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항목 중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만 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항목 중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및 가설기자재 관련 항목은 제외)

해설

a: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b: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c: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d: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e: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세 범주로 나누는데, 방호장치는 위험기계·설비에 부착되어 위험을 직접 차단·완화하는 장치들이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슬라이드·칼날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위험을 막는 덮개·안전장치이고,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크레인 등이 정격하중을 초과해 인양할 때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시켜 전도·와이어로프 파단을 예방한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는 각각 설비 내부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압력을 방출해 폭발을 막는 장치로, 설치 대상 설비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는 충전전로에 근접해 작업할 때 감전을 막기 위해 전로를 절연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해주는 기구다. 다섯 가지 모두 "위험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호장치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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