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해설
a: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b: 가설·방호·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c: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을 포함한 13가지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업 유형별로 계획서에 담을 사항을 별표 4로 구체화한다. 해체작업의 경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을 통해 구조물을 어떤 순서로 무너뜨릴지 미리 확정해 두어야 붕괴·낙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가설·방호·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은 분진·화재·비산물 등 해체 과정에서 파생하는 2차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은 해체 중 이상 발생 시 작업 중지·대피 지시가 즉시 전달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다. 문항은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이 세 가지처럼 해체작업 고유의 절차·설비 항목만 답으로 삼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