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상세 페이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a: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b: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c: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해설
화학설비의 탱크 내부는 밀폐된 공간에 잔류 유해가스ㆍ산소결핍 공기가 있을 수 있고, 급격한 압력ㆍ밸브 조작 오류가 곧바로 중독ㆍ질식으로 이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는 이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으로 정한다.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은 작업 중 갑작스러운 물질 유입이나 재가동을 막기 위한 사전 격리 조치를,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은 밀폐공간의 대표적 위험인 산소결핍ㆍ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항목이다.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는 방독마스크ㆍ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법과,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신속히 대피ㆍ구조하는 절차를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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