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 상세 페이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해설
직렬 / 압력지시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규정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파열판을 안전밸브 앞에 두면 유체가 안전밸브 본체에 직접 닿지 않아 부식·고착·누설을 막을 수 있고, 그 사이의 압력지시계로 파열판이 파열되거나 미세 누설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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