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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요율 2.28%, 기 상세 페이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5,000원 / 직접재료비 25억, 간접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해설

(3+25+10)×108×0.0228+4,325,000=90,965,000/(3+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 = 90{,}965{,}000원 / 


{(25+10)×108×0.0228+4,325,000}×1.2\{(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times1.2

= 100,950,000100{,}950{,}000원 

작은값90,965,000 ∴ 작은 값 90,965,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므로 여기서는 25억 + 3억 + 10억 = 38억원이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하므로 38×108×0.0228+4,325,000=90,965,00038\times10^{8}\times0.0228+4{,}325{,}000=90{,}965{,}000원이 된다.

한편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그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된다. 간접재료비 3억원을 제외한 35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5×108×0.0228+4,325,000)×1.2=100,950,000(35\times10^{8}\times0.0228+4{,}325{,}000)\times1.2=100{,}950{,}000원이므로, 두 값 중 작은 값인 90,965,000원이 계상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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