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명, 사업지원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건설업 공사금액( )억원 이상.

해설

50 / 300 / 2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한다.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같은 제조업·서비스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