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만 쓰시오.

(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제외)

해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크리꼰 컨프전산 (7가지 외우기)

크레인 (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곤돌라

컨베이어

프레스

전단기

산업용 로봇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