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상세 페이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쓰시오.
(단, 건설업 외의 작업은 제외)
해설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 (2 m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
3. 굴착 깊이가 2 m 이상인 지반의 굴착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 m 이상에 한정)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 m 이상에 한정)의 해체 또는 파괴
11. 전압이 75 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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