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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기준간격: 띠장방향 ( )이하, 장선방향 ( )이하 상세 페이지

강관비계 설치기준

간격: 띠장방향 ( )이하, 장선방향 ( )이하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서방향으로 각 ( )이하로 할 수 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시

띠장간격 ( )이하

비계 기둥 최고부로부터 (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 )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것

최대적재하중 ( )

해설

1.85m/1.5m

2.7m

2m

31m/3본

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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