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 설치기준간격: 띠장방향 ( )이하, 장선방향 ( )이하 상세 페이지
강관비계 설치기준
간격: 띠장방향 ( )이하, 장선방향 ( )이하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서방향으로 각 ( )이하로 할 수 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시
띠장간격 ( )이하
비계 기둥 최고부로부터 (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 )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것
최대적재하중 ( )
해설
1.85m/1.5m
2.7m
2m
31m/3본
400kg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