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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해설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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