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해설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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