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 보수 작업 장면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 상세 페이지
추락방호망 보수 작업 장면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 부터 (가까운/먼)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15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수직)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15%)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2m/3m)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30mm)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네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한다.
해설
1. 가까운
2. 10m
3. 수평
4. 12%
5. 3m
6. 20mm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