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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 상세 페이지

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시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은 공시하고 나머지 ( )은 봉인하여 (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해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2분의 1 )은 공시하고 나머지 ( 2분의 1 )은 봉인하여 ( 1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