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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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