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기준적합증명 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항공안전법 1장~8장

소음기준적합증명 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조종사의 훈련을 위해서 특정공역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해설

법25조 2항, 규칙53조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의 설계에 간한 형식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