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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준수사항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것을 쓰시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1 )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은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 )의 부착 등 그 거푸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1. 침하

2. 전용철물

3. 버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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