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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전문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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