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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각도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미만의 가설통로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경사가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2미터

2.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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