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물질이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인화성물질이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사항
해설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인화성물질이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사항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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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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