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설
생명유지장치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기계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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