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의 정의,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보호복 상세 페이지
고열의 정의,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보호복
해설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몸 - 방열복
얼굴 - 방열두건
손 - 방열장갑
발 - 방열장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고열의 정의,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보호복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몸 - 방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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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 방열장갑
발 - 방열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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