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 상세 페이지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해설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 중 어느하나 이상을 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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