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은 제외)
[동영상]
보호구 (방독마스크, 장갑, 보호복)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자 1명이 말통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바가지로 DMF라고 크게 쓰여진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하자 마자 고통스러워한다.
참고: DMF (Dimethylformamide, 디메틸포름아미드)
해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