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 상세 페이지
[실무형]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동영상]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에서 타이핑
[보기]
A. 고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B.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C.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적당히 들어오는 구조로 할 것
D.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해설
B, D
[참고]
A = 저휘도
C =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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