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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엄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상세 페이지

1작업 2024-1-1부(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엄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단, 급기 · 배기 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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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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