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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상세 페이지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피난유도선 중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해설

피난유도표지부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구획된 각실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지부는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 점등하도록 한다.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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