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시킬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무장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또는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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