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상세 페이지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피난유도선 중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해설
- 구획된 각실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표지부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은 상시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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