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해설
- 복도에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ㅍ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지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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