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단 급기 배기 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단 급기 배기 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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