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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표시>
해설
<중량 표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또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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