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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근로자수>

해설

<시료채취 근로자수>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채취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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