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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수립 경우>
해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수립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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