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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