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 을 쓰시오. (4점)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ㄱ. )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ㄴ. )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ㄷ. )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 ㄹ. )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ㅁ.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ㄱ. 아웃트리거

ㄴ. 승강용사다리

ㄷ. 안전난간

ㄹ. 수평

ㅁ. 25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