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해설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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