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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1. 견고한 구조로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밑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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