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 / 안전관리자 1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 / 안전관리자 1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