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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 / 안전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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