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급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급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발생기에 5m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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