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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0며이고, 연간 10건의 재해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각각 계산하시오(단, 근로자는 일 9시간씩 연 250일 근무한다.)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10 / (500*9*250) * 1000000 = 8.89


연천인율 = 연간 재해(사상)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6 / 500 * 100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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