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르 쓰시오 상세 페이지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르 쓰시오
해설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를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르 쓰시오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를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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