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209)★★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이상
해설
A : 10
B : 5
C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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