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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8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A)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B)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C)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D)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E)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A : 31

B : 5,000

C : 50

D : 2천만

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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