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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73)★★ 상세 페이지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73)★★


1. (A)란 착용자 시야을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해설

A : 접안경

B : 필터렌즈(플레이트)

C : 시감투과율

D : 차광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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