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 종류 3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 종류 3가지
해설
<해당 중대 관리자>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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