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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시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5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1.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3.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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