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가지만 작성하시오. 상세 페이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가지만 작성하시오.
해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그 외 정답인정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채점은 상남자식으로 한다.(애매하다 싶으면 틀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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