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건축물 기둥: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3. 위험물 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cm 이하 제외):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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